신분증(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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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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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신분을 증명할만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 신분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임시 신분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을 해서 필요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17세 이상 또는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므로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 확인서가 임시 신분증의 역할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주최측(학교측)에 문의하서셔 임시신분증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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